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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꿀팁

월세/전세 부동산 사기 조심하는 꿀팁

by 지탱님 2021. 2. 20.

 

1. 부동산 또는 중개업 확인하기

1) 사업자등록증, 중개업등록증, 공인중개사 등록증, 공제증서 등이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

2) 직거래 피하기 (최대한 부동산을 끼고 집을 구하는게 좋음)

3) 부동산 중개업자도 법적으로 공인된 중개사가 맞는지 확인 : 운영하는 사람과 공인중개사 명의 일치 여부 확인

 

2. 등기부등본 발급

1) 최근걸로 발급해야 함

2) 계약 전 건물의 집주인과 계약서 상의 집주인이 명의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함

(보통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면 바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함)

- 등본상 명의, 계약서상 명의가 일치하는가?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일자가 계약 시기와 일치하는가?

 

3. 중개수수료 

1) 주거용도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달라짐

(보통 주거용 중개수수료 0.4%, 근로생활시설 중개수수료 0.9%)

2) 아무것도 모른채로 가면 0.9% 떼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잘 협의하도록 하자.

3) 보통 임대차계약 보증금 5천 미만 0.5%, 1억미만 0.4%, 3억미만 0.3%로 정해져있음. 그냥 시청 홈페이지에 가도 계산기 다 나와있으니 그대로 계산해서 내면 됨. 

 

4. 집에 걸린 대출 유무 체크

집주인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은게 있는지 확인

1) 추후에 집주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돌려줄 수도 있고 돌려받으려면 절차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

2) 보통 40% 정도로 잡혀있으면 안전. 그 이상의 비율은 피하는게 좋음. 

3) 보증금 상환되기 전까지는 전출 안해야 대항력 유지 가능

4) 단독다가구는 경매 넘어갈 때 통으로 넘어가기 댸문에 융자가 없어도 다른 집이 다 높은 금액의 정세로 구성되어 있다면 나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작을 수 있으니 조심하기

 

5. 잔금은 무조건 계좌이체

계약금, 잔금은 무조건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로 전달해야 내 돈을 보호할 수 있음

절대로 현금이나 부동산을 거치면 안됨. 반드시 집주인의 통장에 기록이 남도록 해야 함

계약자간 명의 확인도 매우 중요함

- 잔금일(=입주일)에도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6. 집주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기

계약은 집주인과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안전함.

집주인 부재 시 중개업자가 위임장을 받고 대리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이 위임장에 등기부등본 상 도장과 일치한 도장이 꼭 찍혀져 있는지 확인 필수

- 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한 증서에서 보증기간이 계약일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7. 전입신고하기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집주인동의필요 없음

-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집주인동의필요함 

 

1)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꼭 알아두기. 입주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생김

2)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변경된 후 새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전주인과 했던 계약대로 계속 거주하다가 보증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김

3) 보증금 상환되기 전까지는 전출 안해야 대항력 유지 가능. 상환 불가한데 이사는 가야하는 상황이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가야 함. 

4) 간혹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는 집주인도 있음. 이런 곳은 내가 집에 대한 세입자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등을 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음.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꼭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으로 입주해야 함. 

만약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이 있음. 집주인이 귀찮아서 안해주려는 경우가 있고 법무사 통해서 해야 해서 돈이 들긴 함. 

5) 전입신고는 하루 뒤 효력방식이라 같은 날 저당 잡히면 순위 뺏기니까 하루전에 전입신고하기

6) 임차권 등기는 한 달이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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