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암정보센터 블로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 보편적 지원 제도
- 중증환자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진료 병원 원무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 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 제도(보건소/시,군,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치료 병원의 사회사업(사회복지팀))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거주지 보건소
2) 긴급 지원 사업(의료비 지원): 입원 중 해당 시군구청
3)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3. 경제활동 중단 되거나 or 생계비 마련 어려울 시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긴급 지원 사업(생계비 지원): 거주지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가족 대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건소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가정방문): 거주지 보건소
5. 암 치료 과정 또는 치료 이후 불가피한 신체적 장애가 남았을 경우?
- 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제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암 치료가 끝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 암생존자통합지지서비스: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활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 노인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www.vocation.or.kr 에서 신청
- HRD-Net 직업훈련포털: 1350 / www.hrd.go.kr에서 신청
7.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할 시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중앙호스피스센터: www.hospice.go.kr
8.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 www.www.lst.go.kr/main/main.do
9. 기타제도
-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서비스: 119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 www.lst.go.kr/main/main.do
10. 주요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
1)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3. 국가암정보센터
전화: 1577-8899
홈페이지: www.cancer.go.kr
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전화: 1855-0075
홈페이지: www.lst.go.kr
5. 서울시50플러스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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