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세금 공부1 LH, SH 공공재건축 LH, SH 등 공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공공재건축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최대 500%의 용적률 적용, 최고 층수 50층까지 가능하다. 용적률 250%로 최대 5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공공재건축 진행시 최대 1000가구 지을 수 있어 조합수익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정부는 특혜 방지로 늘어나는 주택의 50~70%를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한다. 이 환수한 주택 중 50%이상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기업이 분양한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의 90%이상을 환수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앞으로 5년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고 한다. 공공재건축을 위해서는 조합원 2/3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강남 재건축의 .. 2020.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