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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꿀팁

암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 정리

by 지탱님 2021. 2. 16.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블로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 보편적 지원 제도

- 중증환자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진료 병원 원무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 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 제도(보건소/시,군,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치료 병원의 사회사업(사회복지팀))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거주지 보건소

2) 긴급 지원 사업(의료비 지원): 입원 중 해당 시군구청

3)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3. 경제활동 중단 되거나 or 생계비 마련 어려울 시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긴급 지원 사업(생계비 지원): 거주지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가족 대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건소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가정방문): 거주지 보건소

 

 

5. 암 치료 과정 또는 치료 이후 불가피한 신체적 장애가 남았을 경우?

- 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제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암 치료가 끝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 암생존자통합지지서비스: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활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 노인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www.vocation.or.kr  에서 신청

- HRD-Net 직업훈련포털: 1350 / www.hrd.go.kr에서 신청

 

 

 

7.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할 시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중앙호스피스센터: www.hospice.go.kr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www.hospice.go.kr

 

8.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 www.www.lst.go.kr/main/main.do

 

 

9. 기타제도

-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서비스: 119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 www.lst.go.kr/main/main.do

 

 

10. 주요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

1)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3. 국가암정보센터

전화: 1577-8899

홈페이지: www.cancer.go.kr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정보센터

www.cancer.go.kr

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전화: 1855-0075

홈페이지: www.lst.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5. 서울시50플러스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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